FOB Busan 기준이면 핵심은 “한국 판매자는 부산항 선적까지, 미국 Buyer는 그 이후 운송·보험·미국 통관·내륙배송 책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FOB Busan 기준이면 핵심은한국 판매자는 부산항 선적까지, 미국 Buyer는 그 이후 운송·보험·미국 통관·내륙배송 책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최신 미국 통관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를 먼저 잡으면, FOB Busan 수입에서 미국 Buyer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ISF 신고 마감, HTS Code, 원산지 증명, FDA/USDA 등 품목별 규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틀리면 통관 지연이나 비용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국 부산항 FOB 조건으로 미국에 수입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풀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판매자 책임 : 상품 준비한국 내 운송부산항 반입한국 수출통관선박에 적재
미국 Buyer 책임 : 부산항 선적 이후해상운송보험미국 도착미국 통관관세/수수료 납부창고/매장 배송

FOB Incoterms 중 하나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위험·통관 책임을 나누는 국제거래 조건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도 Incoterms가 운송, 보험, 서류, 통관 등 각 단계의 책임을 정리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FOB Busan 수입통관 과정 쉽게 설명

1. 계약 단계: “FOB Busan” 조건으로 견적 받기

한국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이렇게 표시됩니다.

FOB Busan Price: $10,000

이 말은 한국 업체가 부산항에서 선박에 상품을 실어주는 것까지 포함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 상품 가격 안에 보통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한국 공장 출고, 한국 내륙운송, 부산항 반입, 한국 수출통관, 부산항 선적 관련 기본 비용입니다.

하지만 다음 비용은 미국 Buyer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해상운송비, 해상보험, 미국 항구 비용, 미국 통관비, 관세, MPF, HMF, 세관 브로커 비용, 컨테이너 픽업, 창고 배송비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항 배에 올려놓는 순간부터는 미국 Buyer 책임”**입니다.


2. 수입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HTS Code / HS Code입니다.
이 코드는 미국 세관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번호입니다. 관세율, FTA 적용 여부, FDA·USDA·CPSC 등 추가 규제 여부가 이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USTR도 한미 FTA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HTS 분류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미국 수입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FDA 시설등록과 Prior Notice가 필요할 수 있고, FDA는 식품 수입 시 생산·보관 시설 등록과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어린이 제품, 장난감, 유아용품은 CPSC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CPSC는 어린이 제품 인증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관련 요구사항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농산물, 식물성 제품,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USDA APHIS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PHIS는 동물성 제품과 식물·식물성 제품 수입을 별도로 규제합니다.

셋째, KORUS FTA 적용 가능성입니다.
한국산 제품이라도 자동으로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별도의 고정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혜관세를 주장하려면 원산지 기준을 뒷받침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3. 미국 Buyer가 준비해야 할 기본 팀

FOB Busan 수입을 하려면 보통 아래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할

하는 일

Freight Forwarder

부산항에서 미국 항구까지 배 예약, 운송 스케줄, 선적 관리

Customs Broker

미국 세관 신고, 관세 계산, FDA/USDA/CPSC 등 관련 신고

Importer of Record

실제 미국 수입자. 보통 미국 Buyer 회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Customs Broker, 즉 미국 통관사입니다.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통관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Licensed Customs Broker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수입품이 $2,500 이상이면 보통 Formal Entry 대상이 되고, CBP $2,500 이상 물품에 대한 Formal Entry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 수입품이 $2,500을 초과하거나 정부기관 규제 대상이면 Customs Bond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판매자가 준비하는 서류

한국 업체에게 최소한 아래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류

설명

Commercial Invoice

상품명, 가격, 수량, 판매자/구매자, Incoterms, 원산지 표시

Packing List

박스 수량, 중량, CBM, 포장 단위

Bill of Lading Draft

선하증권 초안. Consignee, Notify Party 확인 필요

Certificate of Origin / Origin Statement

한미 FTA 적용 또는 한국산 입증용

Product Specification

제품 사양서

Ingredient List / Formula

식품, 화장품, 건강제품 등에 필요

Test Report / Certificate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등 품목별로 필요

MSDS / SDS

화학제품, 배터리, 액체류, 위험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

한국 수출자는 한국 세관에 정확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 관세청은 허위 신고나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5. 부산항 선적 전: ISF 신고가 매우 중요

미국으로 해상 수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10+2입니다.

ISF는 미국 세관 CBP에 선적 정보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CBP ISF미국행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늦거나 부정확하면 위반당 $5,000 liquidated damage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산항에서 배에 싣기 전에 미국 Buyer Customs Broker 또는 Forwarder ISF를 제출해야 합니다.

ISF 신고에는 보통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판매자, 구매자, Importer of Record 번호, Consignee 번호, 제조자, Ship-to Party, 원산지 국가, HTS Code,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solidator 정보 등입니다.

주의:
한국 업체가 서류를 늦게 주면 ISF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최소 3~5일 전에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Manufacturer 정보, HTS Code, 원산지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6. 부산항에서 선박에 적재

이 단계에서 한국 판매자의 FOB 책임이 끝납니다.

한국 판매자는 상품을 부산항까지 가져가고, 한국 수출통관을 완료하고,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합니다. FOB는 해상·내수로 운송용 Incoterms이고, “FOB — Free on Board”는 지정 선적항에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상품이 선박에 실린 뒤에는 운송 중 파손, 분실, 지연 위험이 Buyer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FOB 조건에서는 미국 BuyerCargo Insurance, 즉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7. 선적 후: B/L 발행 및 운송

상품이 배에 실리면 선사 또는 포워더가 Bill of Lading, 즉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B/L에는 보통 다음 정보가 들어갑니다.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Vessel Name,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Container Number, Seal Number, 상품 설명, 중량, CBM 등입니다.

미국 Buyer B/L 정보를 보고 미국 도착항, 예를 들어 Los Angeles / Long Beach / New York / Savannah / Houston 등을 확인합니다.


8. 미국 도착 전: Arrival Notice 수령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며칠 전, 포워더나 선사에서 Arrival Notice를 보냅니다.

Arrival Notice에는 다음 비용이 표시됩니다.

해상운송비 잔액, Destination Charge, Terminal Handling Charge, Document Fee, Delivery Order Fee, Chassis Fee, Demurrage/Detention 가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OB 조건에서는 미국 도착 후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Buyer가 부담합니다.


9. 미국 통관 신고

미국 Customs Broker CBP Entry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HTS Code, 원산지, 상품 가격, 수량, 중량, Importer of Record 정보, Customs Bond, FTA 원산지 자료, 품목별 추가 서류입니다.

미국 Buyer Importer of Record로서 정확한 가격, 분류, 원산지, 관세율, 수량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CBP “Reasonable Care” 자료를 통해 수입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해 수입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0. 관세, MPF, HMF 납부

미국 통관 시 보통 다음 비용을 냅니다.

비용

설명

Duty / 관세

HTS Code에 따라 결정. KORUS FTA 적용 시 0% 가능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세관 처리 수수료

HMF

Harbor Maintenance Fee, 해상 수입 항만 유지 수수료

Brokerage Fee

통관사 수수료

PGA Fee

FDA, USDA, CPSC 등 추가 신고 비용 가능

Exam Fee

세관 검사에 걸리면 발생 가능

Port / Terminal Fee

항구·터미널 관련 비용

Trucking Fee

항구에서 창고까지 내륙 운송비

2026년 기준 CBP 안내에 따르면 Formal Entry MPF는 수입상품 가치의 **0.3464%**이며, 2026 회계연도에는 최소 $33.58, 최대 $651.50입니다.
해상 수입의 HMF는 상업용 화물이 미국 항구에서 하역될 때 부과되는 항만 사용료로, 19 CFR 24.24는 상업 화물 가치의 **0.125%**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20,000이고 관세가 0%라고 가정하면:

항목

계산

상품 가격

$20,000

관세

$0, KORUS FTA 적용 가정

MPF

$20,000 × 0.3464% = $69.28

HMF

$20,000 × 0.125% = $25.00

통관사 수수료

별도

항구·운송비

별도

, 관세가 0%라도 MPF, HMF, 통관비, 항구비, 트럭킹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11. 세관 검사 여부 결정

통관 과정에서 CBP가 그냥 Release 해줄 수도 있고,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종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종류

의미

Document Review

서류만 검토

X-Ray Exam

컨테이너 X-ray 검사

Tailgate Exam

컨테이너 문 열고 간단 검사

Intensive Exam

컨테이너를 검사장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

검사에 걸리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브랜드 제품, 원산지 의심 제품, 신고 가격이 이상한 제품은 검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2. Release 후 항구에서 화물 픽업

CBP와 관련 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Customs Releas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포워더나 트럭커가 항구에서 컨테이너 또는 LCL 화물을 픽업해서 Buyer의 창고, 3PL, Amazon FBA 준비창고, 매장 등으로 배송합니다.

주의할 점은 Free Time입니다. 항구나 터미널에서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관이 늦어지면 Demurrage, Detention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

진행 내용

주 담당

1

제품 선정, 가격 협상, FOB Busan 조건 합의

Buyer / Seller

2

HTS Code, 관세율, FDA/USDA/CPSC 규제 확인

Buyer / Broker

3

한국 업체가 상품 생산 및 포장

Seller

4

Buyer가 포워더로 해상운송 예약

Buyer / Forwarder

5

한국 업체가 부산항 반입 및 한국 수출통관

Seller

6

미국 Buyer 측이 ISF 신고

Buyer / Broker

7

부산항에서 선박 적재

Seller

8

B/L 발행 및 해상운송

Carrier / Forwarder

9

미국 도착 전 Arrival Notice 수령

Buyer

10

미국 CBP 통관 신고

Broker

11

관세, MPF, HMF, 통관비 납부

Buyer

12

CBP Release 후 항구 픽업

Forwarder / Trucker

13

창고 또는 매장 배송

Buyer / 3PL


FOB Busan에서 비용 책임 구분

비용 항목

한국 Seller

미국 Buyer

상품 제조비

포함

한국 내륙운송

포함

한국 수출통관

포함

부산항 선적 비용

포함

해상운송비

부담

해상보험

부담

미국 항구 비용

부담

미국 통관비

부담

미국 관세/MPF/HMF

부담

FDA/USDA/CPSC 신고비

부담

미국 내륙운송

부담

창고 입고비

부담


처음 수입하는 분에게 가장 쉬운 실무 순서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한국 업체에게 FOB Busan 견적 요청

견적서에 반드시 이렇게 넣습니다.

Incoterms: FOB Busan, Incoterms 2020

2단계: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초안 요청

상품명, 가격, 수량, 박스 수, 중량, CBM, 원산지, 제조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3단계: 미국 Customs Broker에게 서류 검토 요청

HTS Code, 관세율, KORUS FTA 가능성, FDA/USDA/CPSC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Freight Forwarder에게 해상운송 견적 요청

Busan → Los Angeles/Long Beach 기준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5단계: 선적 전 ISF 신고

부산항에서 배에 싣기 24시간 전까지 ISF가 들어가야 합니다.

6단계: 미국 도착 전 통관 준비

Broker Entry를 준비하고, Buyer는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할 준비를 합니다.

7단계: Release 후 창고 배송

통관 완료 후 트럭커가 픽업해서 창고로 배송합니다.


한국 업체에 요청해야 할 이메일 문구 예시

아래처럼 보내면 됩니다.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U.S. import customs clearance under FOB Busan terms: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Product specifications
4.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5. Manufacturer name and address
6. HS Code used in Korea
7. Certificate of Origin or origin statement for KORUS FTA review
8. Product ingredient list or material composition
9. Test reports or certificates, if available
10. Estimated cargo ready date
11. Total carton count, gross weight, net weight, and CBM

Please also confirm that the shipment term is FOB Busan, Incoterms 2020.


결론

FOB Busan 수입통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 업체는 부산항 배에 실어주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미국 Buyer배에 실린 후부터 미국 창고 도착까지 책임집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음 5가지입니다.

  1. HTS Code 확인
  2. KORUS FTA 적용 여부 확인
  3. FDA/USDA/CPSC 등 품목별 규제 확인
  4. ISF 24시간 전 신고
  5. 미국 Customs Broker Freight Forwarder 선정

처음 수입할 때는 Forwarder Customs Broker를 먼저 정해놓고, 한국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선적 전에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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